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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대한항공·델타와 조인트 벤처 인가 신청 "'독점' 아닌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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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지난 18일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태평양 노선 조엔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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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서재근 기자] 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조인트 벤처 시행을 위한 담금질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8일 양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지난 6월 정식 협정 체결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양사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는 공동 영업을 기반으로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로 가시적인 형태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경쟁 항공사에서는 두 대형 항공사 간 '동맹'을 두고 독과점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대 항공사 간 협업이 현실화하면 개별 항공사들이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서는 하와이안항공과 저비용항공사(LCC) 제트블루항공이 미국 교통부에 노선 반독점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면, 한·미 노선의 경우 '항공자유화' 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양사 이용객 수요가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독과점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항공업계에 따르면 연간 아시아와 미국을 오가는 수요는 3500만 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을 이용, 한·미 노선을 이용하는 수요는 전체의 10%도 미치지 못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미 노선은 진입장벽이 사실상 없는 만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가 경쟁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일부 항공사들이 제출한 의견서 역시 양사 조인트 벤처 시행에 반대가 아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시행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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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LA에 있는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운영을 통한 양사 간 협력 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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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항공사 모두 '반독점면제' 권한을 취득했다는 점 역시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이 원안대로 시행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반독점면제란 기업 간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으면, 경쟁사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미 지난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고, 2007년 국토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양사는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미국 교통부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이견 제시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는다"라며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교통부에서 항공사 간 조인트 벤처 시행을 반대한 사례는 지난해 관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 벤처 단 1건에 불과한 만큼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 신청도 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양사의 조인트 벤처로 노선 및 스케줄이 다양화되는 것은 물론 운항편 증대, 환승 시간 축소, 일원화된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승 수요가 늘어나,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핵심 허브 공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등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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