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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금융경찰' 금감원, 미신고 주식 거래에 음주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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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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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부터 받은 감사원 감사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한 다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는 전 임직원에게 제한된 주식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국실장급 이상은 주식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그 이하는 반드시 주식 거래를 할 때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차명 계좌로 이뤄진 주식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도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현직 임원들이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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