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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부 최저임금TF, 재정지원 대상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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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 지원금액ㆍ전달체계 등 논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19일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재정지원 기업의 선정기준부터 논란이 일어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TF 공동팀장인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두번째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구체적인 최저임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에는 기재부와 고용부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는 물론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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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최저임금TF 1차 회의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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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6.4% 가운데 최근 5년간 평균인상률 7.4%를 상회하는 9%포인트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지난 17일 1차 회의를 갖고 기관별 역할분담과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지원기업 선정기준부터 혼선이 일고 있다. 당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가운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하되, ‘최저임금 인상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로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조건 개선 등 재정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의 급여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도 사회보험료 납부금액 등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재정지원 방식도 인건비를 직접지원 방식 대신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업체가 이번 최저임금 재정지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영세사업자의 30% 정도를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4대 사회보험 가입 사업장 이외의 선정기준과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기준과 지원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재부와 고용부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일일 상황반을 설치ㆍ운영하고 당분간 주3회 TF를 열어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만큼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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