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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최저임금 인상 파장]영세 자영업자들, 인건비 부담에 감원·가격인상 불가피···후폭풍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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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그래픽]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가격인상 땐 물가상승→구매력 저하 악순환···"정책 당국자 고민 깊어질 것"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음식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건 이미 각오하고 있다지만 물가가 함께 뛸 경우, 음식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다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A씨는 "가격이 올리면 손님은 줄어들 게 뻔하다"며 "장사가 잘되면 모르겠는데 요새는 그것도 아니니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1060원) 대폭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감축과 가격인상을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신의 수입이 떨어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19일 통계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될 경우, 약 460만명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최저임금을 직접 받는 근로자들과 최저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소득 양극화를 최저임금 인상으로 완화시킬 수 있게 됐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품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가격이 인상될 경우 수요가 대폭 줄어들면서 사업장이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도 이를 우려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4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16.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3조원 가량을 직접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8%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인건비 부담을 감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입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가까운 상태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품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체 물가 인상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사람들의 구매력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인상될 경우 우리 전체 물가 인상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책 당국자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냐"며 "결국 그렇게 보면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해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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