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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중기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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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기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키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現 2.3~2.7%)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보증지원 규모(現 18조원)를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연장(3→5년)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도 적극 보호에 나선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확대하고, 권익위 등 관계부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한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ㆍ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유도,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1만5000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ㆍ강화를 지원한다.

중기청 이병권과장(소상공인정책과)은 “정부의 이번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확산될 수 있다”며 “앞으로 중기청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T/F에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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