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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임금 결정 구조’ 한계]중기청 “인건비 ‘15조 추가 부담’은 과다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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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계 주장에 제동…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도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15조원이 넘는 인건비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자, 중소기업청이 부담 규모가 부풀려졌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기청은 1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업계의 비용 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자 “중소기업들의 추가 부담액이 15조2000억원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 본 결과, 업계 추정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최저임금 근로자가 집중돼 있는 소상공인, 임시·일용직과 대상이 다르고, 전체 근로자의 노동시간(평균 209시간)을 적용해 역시 임시·일용직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비용 산정 방식 등 비용 추정치가 일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종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는 등의 저금리 자금공급 확대와 적합업종 제도 강화,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과당경쟁 예방 등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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