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임금 1조원 더 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임금 1조원 더 준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전체 인건비 추가 부담액 추산 규모도 종전의 15조2천억원에서 16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1조752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총 인건비가 올해 7조7천215억원에서 내년 8조7천9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쳐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추가 부담액 33만2천891원을 계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올해 5월 현재 단순노무직 제조업 취업 외국인(E-9 비자) 26만9천명과 12개월로 곱해 1조752억원이라는 추산치를 얻었다고 중앙회는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발표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 15조2천억원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회 관계자는 "15조2천억원을 계산할 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표본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거나 기존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