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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최저인금 인상] 조준모 前공익위원 "최저임금發 자영업 구조조정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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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7.16 소상공인 대책은 현상유지에 급급한 정책"이라면서 "소상공인 전직지원 및 자영업 구조조정, 근로장려세제(EITC)와의 연계, 최저임금 미만율 사업장에 대한 패널티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17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상공인 대책은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용노사관계학회장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한 학계의 대표적인 노동 분야 전문가다.

우선 그에 따르면, 이번 7.16 소상공인 대책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빠졌다. 16.4%라는 급격한 인상률 탓에, 일정 부분 고용에 충격을 줄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한 구조조정 대책이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자영업자 전직지원을 통해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돕고, 높은 자영업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임시방편적 성격의 처방만 보인다"면서 "현상유지에 급급하기보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축소 등 현재 제기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바로 실시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해 자영업자에 '주사'만 놓을게 아니라, 전반적인 자영업 비율과 지속가능성, 생산성 등을 놓고 종합적인 '수술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EITC와의 연계가 빠진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EITC란,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가구(맞벌이 가족 가구 기준)의 구성원이 근로를 할 경우 최대 연간 2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고안된 복지제도로서, 저소득층 소득을 올리는 '최저임금'과 궤를 같이 한다.

다만 최저임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반면, EITC는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각 경제주체가 '가구' 단위로 생활한다는 점에서, EITC 제도 확충이 최저임금보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한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152만3000명 중 오직 30%만이 빈곤가구에 속한다며, 최저임금보다는 EITC 확충이 더 저소득층 복지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대기업 임원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아들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이들 가구가 빈곤가구는 아니다"면서 "EITC와 최저임금을 연계해야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기준 임금 근로자의 13.6%, 즉 264만명이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17.4%(336만명)임을 감안하면, 이들 취약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최저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준법 사업장은 약 4%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대책을 통해, 약 3조원을 투입해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일괄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법을 지킨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모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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