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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영세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경악'…편법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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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확대해 임금 인상폭 억제

근로환경선 휴게시간 무용지물…법적 다툼 증가할 듯

법원, 휴게시간 근무 인정 판결 잇따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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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휴게시간이 주목받고 있다. 휴게시간을 늘려 전체 임금의 인상 폭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인정돼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실제 근로 환경에선 이를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워 사업주와 근로자 간 갈등을 키우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경비직과 청소직에선 휴게시간에도 근무하지만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꼼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 휴게시간 늘려 최저인력 유지

경기도 안산에서 8년째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A씨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자 아르바이트생 2명의 휴게시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을 최소 휴게시간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하한선만 지키면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된다. 예컨대 8시간의 근무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한다면 7시간의 시급만 지급하는 것이다.

A씨는 “매출이 줄어 아르바이트생도 줄였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휴게시간을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하락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사자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은 2015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3년 증가율(5.7%)의 14분의 1 수준이다. 반면 영업비용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해 매출 상승률(5.8%)을 상회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폐업률도 급증했다. 창업한 지 3년 이내에 폐업한 소상공인의 비율은 2015년 기준 53.3%에 달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2013년 3.3%에서 지난해 13.5%로 4배 가량 뛰었다. 더욱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68.2%가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

◇휴게시간 보장 어려워 법적 다툼 가중될 우려

다만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환경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인천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게시간을 명시한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일을 하다보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휴게시간 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의 소지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 휴게시간의 주요 핵심이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휴게시간의 실질 근무환경을 고려한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고시원 사업주에게 고시원 총무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근로시간에 포함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1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시원 총무는 근로시간 8시간 중 6시간 가량을 휴게시간으로 보장받았지만 실제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의 수면·휴식시간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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