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최저임금 타결 이후]소득주도성장 모멘텀 불구 ‘양날의 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생산성 높이고 대-중소 공정거래 동반해야 선순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1060원) 많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함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는 ‘양날의 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가 관련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내놓았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기업의 공정거래가 이뤄져야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야 할 필요성은 이미 이전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경제가 성장해도 그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으로 확산되지 않으면서 이른바 ‘낙수효과’가 실종된데다,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돼왔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에 진입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선진국의 81.1%에 불과하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임금인상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 선순환구조를 복원하려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영세기업 지원을 넘어 우리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바로잡아야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것이란 분석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 전체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1.8달러(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6.8달러)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제조업 기준)은 대기업의 29.7%(2013년 기준)로, 독일(60.8%)이나 일본(56.5%)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취약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빠르게 높여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주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사업자 등 이른바 갑을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한 거래 및 분배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경영난은 근로자 임금보다 원천적으로 ‘기울어진’ 갑을 관계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대기업과 원청기업이 중소ㆍ하청기업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자를 착취하고, 다시 중소기업과 가맹사업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알바생들을 착취하는 ‘약탈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경제의 낙수효과 및 선순환 구조가 복원되기는 어려우며, 우리경제에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갑을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한 셈이다.

hjl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