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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사설] 최저임금 감당 버거운 중소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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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6470원)보다 1060원(16.4%)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 3770원에 이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줄다리기 협상 끝에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15대 12로 노동계 안을 선택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처음으로 7000원대에 진입하게 됐다.

두 자릿수 인상률, 역대 최대 폭인 1060원 인상은 지금의 2%대 경제성장률 아래서 ‘파격적’이다. 노동계의 완승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공약이행 의지를 감안할 때 이번의 급격한 인상은 미리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최저임금 심의를 사실상 대선 공신을 자처하는 노동계가 주도했고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익위원들이 대폭 인상에 가세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충격에 빠졌다. 중소기업의 42%가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반응이다. 이번 인상은 이들의 딱한 사정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이데일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15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영세기업 상당수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아예 문을 닫거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조치가 기업경영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임대료 상승, 과당경쟁 등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맞춘다는 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다들 문 닫게 생겼다”는 하소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4조원+α’를 투입해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 최소화, 고용유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최저임금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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