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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파장]대기업들 "최저임금 인상에 협력업체 부담만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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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대한 정부의 상생경영 강화 예상

현금 결제 범위 조기 확대 압박 가능성도

강성 노조의 기본금 인상 요구 나올수도

[이데일리 양희동 신정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10대 그룹 등 재계도 충격에 빠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협력업체들의 임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이번 결정을 통해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될 경우 향후 강성 노조의 기본금 인상 요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재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하여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10대 그룹 등 대기업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의 특성상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고용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일부 늘어나는 정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기업에 부품·장비 등을 납품하는 1·2·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임금 부담 증가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10대 그룹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정규직인 대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대기업에 납품 등을 하는 협력사들은 고용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임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고용 축소 등 경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사들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질 경우 대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업 상생 노력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삼성의 경우 지난 6월부터 10대 그룹 중 처음으로 삼성전자(005930)가 2차 협력업체까지 물품 대금을 현금 결제를 실시하고, 반도체 분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별도 지급하는 등 상생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대기업들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비슷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1차 협력사 중심인 현금 결제도 2·3차 협력업체까지 정부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생 경영이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처럼 급격한 정책 변화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 강성 노조가 기본금 추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 자동차나 철강 등 강성 노조가 있는 업종일수록 친(親) 노조 성향의 정부 방침에 임금 인상 요구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잘못된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일부 대기업 노조는 기본금 추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재계보다 노동계에 더 힘을 실어준다는 신호로 해석되면 기업 활동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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