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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순댓국 가격 올려야죠"…최저임금 인상에 장바구니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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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에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 "손님 끊길라" 우려도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 지원 실효성 '글쎄'

뉴스1

16일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사진=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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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메뉴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려야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서울 종로구에서 순댓국 가게를 운영하는 박씨는 15일 역대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 한 숨부터 내쉬었다. 5년 동안 유지했던 메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에서 판매되는 순대 국밥은 보통 7000~8000원 수준이지만 이곳은 저렴한 한 끼를 찾는 손님을 위해 5년 동안 6000원을 유지해왔다.

박씨는 "올해 식음료 가격이 계속 오른 데다 경기도 나빠 순댓국 값을 조정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한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들 "물건·서비스 가격 올릴 수밖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과 비교해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상폭인 16.4%는 역대 최대치로 일선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려면 판매상품 가격을 상향 조정해야하는데 이 경우 경영난 심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른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이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소·영세상인들이 대폭 오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판매 상품의 가격 인상이나 고용 축소 등으로 제한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내년도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물가는 0.2~0.4%포인트 증가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적용하면 0.32%에서 0.65%가량 물가가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에서 내년 물가상승률을 1.9%로 예측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률을 더하면 물가가 2.5%가량 상승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크다"며 "이는 결국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인상 요인으로 이어져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인건비 지원안 내놨지만 "도움될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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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주 디자이너©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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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 및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소상공인 단체와 중소·중견기업 업계까지 정부 정책에 반감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기업의 추가 부담금만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은 소상공인들을 폐업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급등한 최저임금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고용규모 3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인건비 직접 지원은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이 많은 중소·영세상인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종로구 S편의점 점주는 "편의점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쓰고 이직이 잦다"며 "제한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면 4대보험 사업장에 혜택이 집중될 게 뻔한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 역시 "정부가 연매출 5억원 이하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인하율이 영세 가맹점 0.8%, 중소가맹점은 1.3%에 불과해 임금 인상분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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