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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부, 최저임금 인상 여파 최소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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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재정·세제·금융 지원… 관계부처 TF로 추가인상분 재정 지원 / 일자리 안정 고용연장지원금 늘리고…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범위 확대

세계일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인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들을 달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재정은 물론 세제·금융까지 동원했다.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추후 결정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고용연장지원금을 늘리고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대책도 포함됐다. 신용카드 일반 수수료율(2.0% 내외)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다음달부터 확대한다.

세계일보

세금과 금융채무 부담도 줄여준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규모는 4조원으로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특히 유통업과 음식숙박업, PC게임업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업종에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영업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인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하고,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또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던 생계형 적합업종이 정부 지정방식으로 전환된다.

프랜차이즈 합리화의 일환으로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대책은 크게 피해볼 수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과 간접적으로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중소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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