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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내년 최저임금 7530원…文 1만원 공약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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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63만여명 혜택 추산 / 연봉 1888만원… ‘9급’보다 많아 / 정부 “영세업체에 4조+α 지원” / 중소업계 “감내못할 재앙수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고인 1060원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분을 직접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일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7530원, 730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거친 결과 15대 12로 노동계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소득이 오르는 근로자는 전체의 23.6%인 463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 기본급(139만5800원)보다 많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678원 정도다. 이번 인상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률도 4번째로 높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8.1%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애초에 노동계는 올해보다 54.6% 인상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섰으나 두 자릿수 인상을 전격 결정했다.

친노동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2018년 7485원, 2019년 8600원,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감내할 수 없는 재앙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4명은 “위원회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위원직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문재인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을 포함한 4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도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현미·김승환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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