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63만여명 혜택 추산 / 연봉 1888만원… ‘9급’보다 많아 / 정부 “영세업체에 4조+α 지원” / 중소업계 “감내못할 재앙수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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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7530원, 7300원을 제시하고 표결을 거친 결과 15대 12로 노동계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소득이 오르는 근로자는 전체의 23.6%인 463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내년부터 월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 기본급(139만5800원)보다 많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678원 정도다. 이번 인상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률도 4번째로 높다.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8.1%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애초에 노동계는 올해보다 54.6% 인상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하며 팽팽하게 맞섰으나 두 자릿수 인상을 전격 결정했다.
친노동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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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2018년 7485원, 2019년 8600원, 2020년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감내할 수 없는 재앙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 위원 중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4명은 “위원회가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위원직 사퇴 의사까지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줄도산’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종·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문재인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재정을 포함한 4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도 2020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현미·김승환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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