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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결국 나랏돈으로 월급" 최저임금發 재정부담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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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공인 등에 1인당 월 12만원 꼴…총 3조원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낮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2017.7.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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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김현철 기자 =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 실현의 일환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됐다.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재정 투입이라는 '비상 수단'을 동원함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총 4조원 이상의 정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최저임금 부담 최소화' 방안이다.

월급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157만3770원 중 인상분 22만2000원 가운데 약 9%인 12만2000원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이 7.4%였는데 갑자기 16.4%로 크게 올랐으니 차액인 9%포인트 만큼의 임금은 정부가 감당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총 비용이 3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일자리예산 17조5000억원의 약 17%에 달하는 큰 규모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이유로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올해 사용될 경우 정부의 국채상환 여력은 더 줄어들게 돼 내년 국가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은 높아진다.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으로 세수가 올해처럼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을 실현할 경우 해마다 같은 대책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최저임금 지원 대책이 내년 이후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전망도 제기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리다 보니 영세 사업장에 피해가 집중되는데 3조원을 지원해도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 뿐이고 피해는 올해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며 "매년 3조를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매년 시즌에만 고민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의 구조조정문제, 직접지원 문제, 전직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내년에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효과와 영향을 따져 내년에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영세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을 텐데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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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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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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