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자영업자 의료·교육비 지출액 15% 소득세 산출세액서 공제 이데일리 원문 최훈길 입력 2017.07.16 16:3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