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특성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을 나누어, 지정된 구역에 대해 임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세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시설비 융자, 상권환경개선 및 특성화 사업 우선 지원, 상가임대차법 특례적용 등 각종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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