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해 2022년까지 적용하고, 제조업 중심의 부담금 면제범위를 IT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면제되는 부담금과 면제기간 확대 등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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