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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김동연 “과거 인상폭 넘는 최저임금 상승분, 정부가 부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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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부담을 최소화 또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최저임금)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상승분을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작년(7.3%)의 2배를 넘는다.

김 부총리 얘기는 예년 인상률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과 관계부처 1급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 내용에 바탕을 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이 줄지 않고 유지 또는 촉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보완 대책이 함께 결부돼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거 인상률 수준을 넘는 최저임금 초과 상승분 직접 지원과 병행해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 보험료 지원,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 간접 지원 대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추진력)이 될 것”이라면서 “근로자 인적 자본 투자를 확대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이것이 다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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