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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최저임금 7530원’ 중소기업계 “범법자 내몰릴 상황됐다” 우려‧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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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근로자 측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15 cityboy@yna.co.kr/2017-07-15 23:30:21/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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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결정에,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할 금액만 15조2000억원으로 추산돼 인건비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새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새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2018년 7485원, 2019년 8660원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었다. 하지만 이날 확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공약 내용보다도 45원이나 높은 수준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 미련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2020년부터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중기중앙회 측은 추산하고 있다. 당장 2018년도 추가부담액은 15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송창범 kja3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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