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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내년 최저임금 7530원…‘2020년 1만원’ 대통령 공약대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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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16.4%로 역대 두번째

노동계안 15표 받아 확정

영세 자영업자 타격 불가피할 듯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목소리도 높아질 듯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6470원) 대비 16.4% 오른 액수다.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인상폭으로는 2001년(16.8%)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했는데 임기 첫 해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한 셈이다.

중앙일보

다른 표정의 두 사람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확정돼 사용자 측 이동응 위원(오른쪽)과 근로자 측 권영덕 위원이 다른 표정을 짓고 있다. 2017.7.16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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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동시에 이의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7월 16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단 하루를 앞두고 합의점을 찾은 셈이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강하게 맞섰다.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그 격차가 2900원에 달했다. 이날 오후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그러다 회의 막판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전원(27명)이 참석한 표결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안이 15표, 경영계가 제출한 안이 12표를 얻어 노동계 안이 확정됐다.

일단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곳곳에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비율이 17.4%(2016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네덜란드(6.2%)·영국(5.3%)·일본(7.4%) 등과 차이가 크다. 당장 걱정스러운 건 영세 자영업자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중 51.8%는 연평균 매출이 4600만 원에 못 미친다. 월 평균 영업이익도 187만 원(중소기업청)에 불과하다.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을 월 단위(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이다. 경우에 따라 고용주와 직원 간 소득역전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회복에 따라 중소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야 근로자에게로의 이전효과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당장 지불능력을 끌어올릴 방법이 없는데 강행하는 건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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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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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마감시간을 넘기지 않고 결정은 했지만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매해 파행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올해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전달한 3월 말부터 석 달 동안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5월이 다 가도록 첫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그러다 6월 15일에야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일정을 정했다. 그리고 딱 한 달 만에 최저임금을 정했다. 현장조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문제는 또 있다 현행법상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2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의결하면 수정 없이 공표해야 한다.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재심의를 요청(최저임금법 제8조)하는 정도다. 정치적 고려가 시장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올해는 공교롭게도 인상폭(16.4%)이 정부의 뜻(15.7%)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독립기구인 최임위가 아니라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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