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위원들은 지난 10차 회의때 제시한 1차 수정안(9570원·6670원)에서 한 발 물러나 2차 수정안(8330원·6740원)까지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최종제시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6.4% 오른 시급 7530원을, 사용자위원은 12.8% 오른 시급 730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5대 12로 노동자위원 제시안이 채택됐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3년 내에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인상률은 15.7%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열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회의도 막을 내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5일 확정 고시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