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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내년 최저임금 7530원…올해 대비 16.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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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월급 환산액 157만377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 위원들은 지난 10차 회의때 제시한 1차 수정안(9570원·6670원)에서 한 발 물러나 2차 수정안(8330원·6740원)까지 제시했다. 이후 양측은 최종제시안으로 노동자위원은 16.4% 오른 시급 7530원을, 사용자위원은 12.8% 오른 시급 7300원을 제시했다. 최종안은 표결에 부쳐져 재적인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5대 12로 노동자위원 제시안이 채택됐다.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이다.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7.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3년 내에 1만원까지 올리려면 올해 인상률은 15.7%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열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회의도 막을 내리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2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5일 확정 고시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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