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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 2차 수정안 ‘노 8330원 vs 사 6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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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친 표정으로 회의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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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격차는 1590원까지 줄어들게 돼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향신문

15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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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900원이어서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첫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현재 수정안을 놓고 중재에 나섰다. 공익위원들은 다시 추가로 수정안을 노사 양쪽에 요구할지, 자체적으로 중재안(심의 촉진구간)을 마련해 내놓을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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