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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 勞 '8330원' vs 使 '6740원'…2차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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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전원회의…노사 격차 1590원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타결 목표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정회시간을 마친 뒤 입장하고 있다.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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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8330원(28.7% 인상), 경영계는 시급 6740원(4.2% 인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했고, 지난 12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70원(3.1% 인상)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놨다.

이후 협상은 공전을 거듭해 공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 각각에 2차 수정안을 제시하라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의 내부 결정이 늦어져 회의가 오후 4시부터 3시간가량 정회될 정도로 진통도 겪었다.

2차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124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70원을 올리게 됐다. 격차는 1590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줄다리기 협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결국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쥐게 된다. 협상 막판까지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그 안에서 협상을 유도하고, 그래도 타결이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점을 감안해 공익위원 측이 10~15%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이 경우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은 7000원을 돌파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근 인상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6일 새벽쯤 최저임금 협상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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