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최저임금 2차 수정안 '勞 8천330원 vs 使 6천74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금안 격차 1천590원으로 줄어…공익위원들 중재 나서

연합뉴스

회의장 들어서는 어수봉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17.7.15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 의원들이 추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28.7% 오른 8천330원, 사용자 측은 4.2% 오른 6천74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쪽은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격차가 무려 2천900원이어서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천470원) 대비 47.9% 인상한 9천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천670원(139만4천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각자 수정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추가 수정안을 놓고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ums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