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개최, 노사 양쪽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협상을 진행한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12일 10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냈지만 2900원의 격차가 났다. 즉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 6470원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으면, 3차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방침이다. 3차 수정안도 이견을 보이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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