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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오늘 최저임금 '끝장토론'…9570원 vs 6670원 어디로 기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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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3시 제11차 전원회의 개최…내일이 시한

공익안 제시될듯…10~15% 올려 7000원 돌파 전망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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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15일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끝장토론'을 벌인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6일 새벽쯤 최저임금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밤샘 협상'을 벌이면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곧바로 16일 '제12차 전원회의'로 이어가면서 타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셈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한 뒤 협상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 1만원이 됐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으로 여전히 가구 생계비의 턱 끝에도 못미친다"며 "그럼에도 최소 생계비는 보장해달라는 아주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 측은 "2001년 이후 국민경제생산성은 연평균 4.7%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은 8.6% 인상돼 인상요인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전을 거듭한 끝에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70원(3.1% 인상)을 내놓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타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협상을 중재하는 공익위원(정부측)은 노동계와 경영계 측에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12일 열린 10차 회의에서 경영계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내부 논의를 해보겠다고만 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이 쥐게 된다. 협상 막판까지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최저치와 최고치를 정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뒤 그 안에서 협상을 유도하고, 그래도 타결이 어려울 경우 최종적으로는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점을 감안해 공익위원 측이 10~15% 정도의 인상률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고 있다. 이 경우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은 7000원을 돌파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5.7%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최근 인상률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막판까지 노동계는 시급 1만원(65.8% 인상), 경영계는 시급 6470원(7.3% 인상)을 제시하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다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6253∼6838원)에 반발해 노동계가 퇴장했고, 결국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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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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