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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광주지역 편의점, 과반 이상 최저임금도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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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자 근로자 절반이상 근로계약서 안 써

광주CBS 김삼헌기자

노컷뉴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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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0명 중의 2명은 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지역 프랜차이즈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496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및 폭언 등 인권유린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4.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1%는 손님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다.

또, 2017년 최저임금(시급 6470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비율은 21.2%로 집계됐다.

특히 편의점 노동자의 경우 62.1%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고 답했고 전체의 56.3%는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광주청소년 노동인권센터는 13일 오후 3시 광주시청 1층 시민숲 행복나눔실에서 '노동인권지킴이 점검활동 결과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설문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참석한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청년․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 점검활동 결과를 기초로 고용노동청의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를 통해서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을 확인해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신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한 업소를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으로 선정해 홍보할 계획이다"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청년·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이 지켜지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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