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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소상공인연합회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무산 주장, 허울좋은 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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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원 제시하고 1만원 무산됐다는 주장 비판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570원으로 제시하며 ‘최저임금 1만원 무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노동계가 1만원 이하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마치 큰 양보라도 한 것처럼 ‘1만원 무산’을 내세운 것을 “허울좋은 그들만의 협상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노동계 제시안 47.9%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2.6%의 18배에 이르고, 연평균 명목임금 상승률 5.0%의 9.5배,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6.4배에 달한다”며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수치를 들이대면서 눈물을 머금고 1만원 인상안을 철회한 것처럼 주장하는 노동계의 태도는 큰 폭의 인상안을 쟁취하기 위한 협상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측의 수정안인 3.1%는 제시안으로 11년만에 첫 인상안을 낸 것으로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에 협상분을 반영,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인 6470원도 지불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서는 이 인상안도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기준에 비롯한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평전문>

12일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원 이하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을 마치 큰 양보라도 한것처럼 ‘1만원 무산’을 내세우지만, 이 또한 허울좋은 그들만의 협상전략일 뿐이다.

애초의 54.6%나 47.9%나 열악한 처지의 소상공인들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수치임에 분명하다.

노동계 제시안 47.9%도 연평균 물가상승률인 2.6%의 18배에 이르고, 연평균 명목임금 상승률 5.0%의 9.5배, 최근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6.4배에 달한다.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수치를 들이대면서 눈물을 머금고 1만원 인상안을 철회한 것처럼 주장하는 노동계의 태도는 현정부의 공약인 15.7% 인상안 마저 뛰어넘는 큰 폭의 인상안을 쟁취하기 위한 협상전략에 불과하다.

사용자측의 수정안인 3.1%는 제시안으로 11년만에 첫 인상안을 낸것으로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에 협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인 6470원도 지불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소상공인들서는 이 인상안도 힘든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무리한 제시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인상안을 쟁취하기위해 협상을 펼쳐나가고 있고, 정부 또한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그것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선결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데서 비롯된 현재의 난맥상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보편타당한 사회적인 기준에 비롯한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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