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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 1만원 오르면 인건비 40%↑…생존절벽으로 내몰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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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근로시간특례 유지 및 정부 대책 촉구 성명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추진과 관련해 ‘음식점업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고 배려한 음식점업 근로시간특례 유지 및 근로자와의 상생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외식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와 정치 불안의 직격탄을 맞아 생존절벽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새정부 출범에 그동안의 재벌과 권력의 유착을 끊고 ‘소상공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공정사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추진은 외식 소상공인들에게는 4대 보험 등 사회적 간접비용을 포함해 인건비가 40%가까이 상승하는 등 현실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의 체질 강화가 선결되고 나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단계적 추진안을 지금까지 호소해 온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근로시간특례 업종까지 제외될 경우 장시간 근로 형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하락,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총급여 하락을 초래해 구인난 가중과 인력 부족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외식자영업계의 총체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앙회는 “성명서 발표는 단순한 정부정책 반대가 아니라 생존절벽에 내몰리고 있는 외식인들 스스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임을 강조 한다”면서 “정부는 외식인 피해 방지 대책과 경기종합부양책의 실행 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하기를 바라며, 외식업은 업무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임을 감안 할 때 기존 근로시간특례업종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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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1만원 적용시 외식업계가 맞게 될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인건비 부담이 대폭 가중돼 2년 후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도 적어질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외식업계가 현재의 인건비 비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까지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와 수위에 대한 적정성뿐만 아니라 산업별 수용능력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바,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안과 맞물려 외식업계에 대량 폐업 과 실업 사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장 원장은 “삼시세끼 고객을 상대로 하기에 종업원이 영업 준비 시간과 중간휴식시간 포함 하루 10~12시간 정도 식당에 머물며 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외식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각 산업별 실정에 맞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할 만큼의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며, 외식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세액공제 확대, 간이 과세자 범위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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