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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단독] 최저임금 15% 인상, 영세업체 부담이 3배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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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인상 영향 보고서

4인 이하 사업체 인건비 증가분

전체 평균보다 높아 지원책 필요

음식ㆍ숙박업이 4.35%P 올라가

모든 업종 가운데 부담 가장 커

“사회보험료 등 경감해 상쇄해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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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저임금을 연 15% 인상(실제 3년간 15.7% 인상 필요)할 경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의 인건비 부담 증가가 전체 평균보다 3배 가량 크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ㆍ숙박업에서 가장 부담이 커 이들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는 경우 4인 이하 사업체의 인건비 추가 증가분은 2.25%포인트로 전체 평균(0.80%포인트)보다 3배 가까이 높고 300인 이상 사업체(0.14%포인트)보다는 무려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추가 증가분은 5~9인(1.10%포인트), 50~99인(0.66%포인트), 100~299인(0.55%포인트) 등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2%)만큼 인상했을 때보다 전년도 인건비 총액 대비 이 비율만큼씩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15% 인상 시 올해 총 인건비가 1억원인 4인 이하 사업체는 7.42% 인상 때보다 내년에 225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총 인건비가 10억원이라고 해도 부담이 140만원만 늘어난다.

업종별로는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ㆍ숙박업의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이하 음식ㆍ숙박업체의 경우 인건비 추가 증가분은 4.35%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어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사업체가 3.68%포인트, 보건ㆍ복지가 3.63%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제조와 건설은 각각 1.51%포인트와 1.31%포인트였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의 1.2배 미만 적용 받는 근로자)의 63.4%가 음식점업과 청소 노동자를 공급하는 고용알선업,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등 20개 업종에 몰려 있는데, 특히 음식점업에 70만명이 넘을 만큼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음식업ㆍ소매업ㆍ개인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이 밀접한 사업에 사회보험료, 임차료,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을 경감해줘 부담을 상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외주화를 억제하고 청소ㆍ경비ㆍ급식ㆍ시설관리 등 용역업체 변경 시 원청에 의한 근로조건 승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한국일보

8일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드 배치 철회 7·8 민중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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