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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노동계, 최저시급 1만원은 포기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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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노사 양측이 당초 제시한 최초안에 비해 한 발씩 물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여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마지노선인 15일(토) 전원회의에서야 비로소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근로자측이 1만원, 사측이 6625원을 제시한 것에 비하면 양측이 모두 한 발씩 양보한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 측이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을 사실상 굽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최저임금 1만원을 끝까지 고수하며 퇴장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간 이견이 2900원에 달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 향방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초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최소 10% 이상 인상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만일 인상률이 10%일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7117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에 마지막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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