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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 1만원 무산…노동계 9570원 vs 사측 6670원 수정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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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신문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 -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7.7.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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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수정안을 내놓았다.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139만 40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노사 양쪽은 각자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후 노사간 협상이 원활치 않자 어수봉 위원장이 수정안의 격차가 너무 크다며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를 위해 15일 열리는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2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임금안 격차를 최대한 줄인 뒤 중재안을 내놓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심의연장 마지막날인 16일 오전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통상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대치를 중재안으로 제시하면 노사 양쪽은 이 범위에서 협상을 벌인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9차 전원회의에 불참했던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은 위원회가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를 수용하자 이날 회의에는 모두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하게 돼 있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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