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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못해… 노 ‘9570원’ Vs 사 ‘6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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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47.9%·사용자위원 3.1% 인상 주장

10차 회의에 27명 전원참석..격차 커 접점 찾기 난항

이번주 토요일 11차 전원회의서 결정키로

이데일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는 12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올해(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측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최저임금안으로 올해보다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각각 제시한 뒤 평행선을 달렸다.

법적 효력 기한(7월 16일)까지 5일을 남겨두고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면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이 공개됐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10차 전원회의는 시작한지 6시간 만인 오후 9시 25분께 끝났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효력 발생 5일을 남겨두고 열리는 회의인 만큼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오늘 웬만하면 큰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사 대표 위원들도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지만 1차 수정안을 제시한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1차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격차가 심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게 최저임금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5일 마지막 전원회의를 열고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오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에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올해 최저임금이 정해졌다. 당시 전년(6030원) 대비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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