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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委, 勞 '9570원' vs 使 '6670원'…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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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전원회의…勞 430원, 使 45원 양보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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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70원(3.1% 인상)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이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을 통해 노동계는 4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45원을 올려 각각 양보한 셈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계 측은 여기서 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 측은 '2차 수정안'을 한번 더 제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노동계는 또 공익위원 측에 최저임금을 제시해달라 요청했지만, 공익위원 측은 "노사가 합의해 먼저 안을 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는 수정안을 제시한 뒤 줄다리기 끝에 별다른 간극을 좁히지 못한채 이날 오후 9시30분쯤 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에 있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할 예정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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