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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美·日·獨,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韓 OECD 중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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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용 국가 많지 않아…"차등 적용 고려할 때"

美미주리주, 일자리 감소에 최저임금 내리기도

뉴스1

민주노총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에서"최저임금 1만원 시급하다"며 사회 각계 2,090인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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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들의 최저임금 수준이나 결정방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당수 국가가 노사가 합의해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모습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완화를 위해 차등 적용 등을 도입한 국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위권 이상으로 평가된다.

◇한국 최저임금 OECD 국가 중 중간수준

법정 최저임금 도입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추세다. 지난해 기준 OECD 35개국 중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다. 나머지 OECD 국가는 노사 단체협약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각 나라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부에 안을 올려 승인받는 방식이 대체로 많지만 세부적인 차이는 있다. 독일과 호주 등은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미국은 의회에서 법률로 결정하고 일본은 각 지방마다 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 후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각 나라가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물가지수와 근로자생계비, 노동 생산성 등이 주요 기준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위의 경우 Δ근로자생계비 Δ유사 근로자의 임금 Δ노동 생산성 Δ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로 시간당 11.25유로(약 1만4793원)다. 프랑스의 경우 시간당 9.67유로(약 1만2713원)이며 영국은 6.7파운드(약 9856원), 미국은 7.25달러(약 8299원), 일본은 798엔(약 8034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주요국들보다는 적지만, 지난해 OECD 가입국가 기준으로 최저임금 순위 15위를 기록,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각국의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한국은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해 절대적인 비용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단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면 한국의 현 최저임금 수준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의 지난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100으로 볼 때 독일(140.2), 프랑스(133.5), 영국(117.8)보다 낮지만, 일본(89.6), 미국(69.3)보다는 높았다. 국민소득 대비 순위로 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8위로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지표는 150을 기록해 독일보다 높아져 세계 1위 수준이 된다. 이에 각 국가 상황에 비춘다면 한국의 최저임금 자체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복지체계나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으며, 일단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정확히 그 수준으로만 임금을 주는 사업장의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는 점 등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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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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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최저임금 깎는 경우도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가이드라인으로만 삼되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국가들도 상당수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과 일본이다.

1938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한 미국은 지역, 장애, 학생 신분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되며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많은 뉴욕주 등은 최저임금이 11달러지만 농촌지역인 조지아주 등은 5.15달러인 식이다.

일본은 1959년 최저임금법을 제정하며 각 지역의 노동자 생계비, 사업장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은 올해까지 일부 산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호주도 최저임금을 여러 종류로 두고 있다. '직종·산업별 최저임금제', 모든 직종과 산업에 적용하는 '국가최저임금제',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최저임금제' 등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주요국의 최저임금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최저임금을 도입한 OECD 국가 중 3분의1 미만에서만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절반 정도는 노동시장 초보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지역이나 기타 특징에 따라 차등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역사가 깊은 주요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의 일괄적인 적용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지급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최저임금의 역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업종별로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는 돼 있지만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 일괄 적용을 해왔다.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 회의에서도 경영계에서 소상공인이 많은 8개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상승률의 2분의1)을 주장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각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폭은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 인상하는 추세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미주리주는 최근 최저임금을 애초 10달러에서 7.7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미국 워싱턴주립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시애틀의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인상된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소득은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미국에서는 미주리주 사례와 최저임금에 따른 일자리 통계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우려가 없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56%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신규채용 축소'를 예고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너무 높으면 근로자의 실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률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다 차별화된 최저임금 구조로 바꾸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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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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