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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시급 1만원, 지역별·연령별 차등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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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물가편차 합리적 반영

업종별 수익차이도 인정을



‘업종별 차등 적용’이견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최저시급 1만원’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부 위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현재로선 ‘파행’ 내지 ‘반쪽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시급 1만원 논란이 불붙으면서 점주나 아르바이트생 들간의 대립 양상마저 감지돼 세련된 합의가 절실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업종별 차등 외에도 최저임금의 지역적 차등, 연령별 차등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전국적으로 일괄적용되기에 물가 등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최저시급은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해당 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물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급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통계청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서울과 광주는 전년동월 대비 2.1%, 울산은 2.0%, 인천ㆍ경기 등은 1.9% 상승한 반면 경남은 1.5% 오르는데 그쳤다. 지역별 물가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2면



일부는 이에 따라 지역별 시급차이로 연결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2017년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 따르면 지역별 시급은 서울(7176원), 제주(7133원), 인천(6966원), 충남(6960원)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실적인 지역별 차이를 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를 유지하되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원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시장이 큰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2017년 기준 일본 도쿄의 최저시급은 932엔으로 가장 높지만, 가장 낮은 오키나와(714엔)는 이보다 218엔(2197원) 낮다.

연령별 시급 차이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대두된다. 학비 보조용으로 일하는 20대 알바생과 생활비 전선에서의 30~40대 주부 시급에 차이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 일각에선 연령별로 시급 차이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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