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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시급 1만원 논쟁 ②] 지역별ㆍ업종별 차이 고려없는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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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일괄적용되는 ‘단일최저임금제’

-지역별 물가 차이나지만 ‘같은 시급’은 문제

-일각 “숙박ㆍ음식업 등 낮은 생산성 염두를”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위원들이 거듭 회의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의 지역별ㆍ업종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의 경우 전국적으로 일괄적용된다. 2017년 올해 최저시급은 6470원으로, 일급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기준 5만1760원, 월급으로는 주40시간과 주당유급주휴 8시간 근무기준 135만2230원이다. 만약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업무조건과 환경이 다른 현실에 일괄적으로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단일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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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령별ㆍ지역별 시급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편의점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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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지역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저시급은 전국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해당 임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물가 차이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통계청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가 전년동월대비 2.1%, 울산이 2.0%, 인천ㆍ경기 등이 1.9% 상승한 반면 경남은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실제로 현장에선 지역별 시급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2017년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 따르면 지역별 시급은 서울 7176원, 제주 7133원, 인천 6966원, 충남 6960원 등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지역별 차이를 법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다르다”며 “최저임금제를 유지하되 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원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 시장이 큰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2017년 기준 일본 도쿄의 최저시급은 932엔으로 가장 높지만, 가장 낮은 오키나와의 경우엔 714엔으로 시급상 218엔(2197원) 낮다.

업종별 근무상황의 편차도 크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29만원이었다. 이중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과 보험업 평균 600만 원,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이 546만 원을 기록했지만 숙박과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은 한 달 소득이 173만 원에 불과했다. 업종별 월평균 소득이 3배가 넘는 상황이다. 생산성이 높아 수익성이 높은 업종은 임금 수준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업종은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업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고용주들마다 부담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숙박, 음식업, 농림어업, 운수, 도소매업 등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 역시 현실성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한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원장은 “가령 외식업계의 경우 삼시세끼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종업원이 영업 준비시간과 중간휴식시간 포함 하루 10~12시간 정도 식당에 머물며 일을 하는 경우가 일상적이다”며 “이러한 외식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각 산업별 실정에 맞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사용자 위원들이 8개 업종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이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지난 5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은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부결됐다. 사용자측 한 위원은 “당장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업종별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이라도 해보자고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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