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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위원회 12일 회의 정상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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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열렸으나 지난 회의에서 퇴장한 일부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하지만 이들 위원들이 차기 회의 때 참석하기로 입장을 바꿔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일부 사용자위원들의 불참과 관련해 “민주사회에서 용납되기는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회의에 참석해서 조직의 목소리를 내는 등 역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일부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안이 부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바 있다.

다만 이들 위원 중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다른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의사 전달 및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서 중기·소상공 위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차기 회의에 참석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적용을 전제로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전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면서 차기회의 전까지 수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은 “최초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은 차기회의 전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12일과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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