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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100만명…勞 "악덕사업주 탓" Vs 使 "큰폭 인상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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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율 2012년 이후 상승세 지속

2012년 50만6000명서 작년 100만명으로 증가 추정

노동계 “실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00만명 달해”

경영계 “최저임금 급격히 올라 지불능력 부족”

최저임금 인상만큼 미지급 사업장 단속·지원 중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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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저임금(2017년 기준 6470원) 인상폭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저소득층 소득보전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선이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 시 지급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아 결국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업장을 양산하게 된다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란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근로자들의 비율이다. 최저임금 인상 못지않게 이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5년새 50만→100만명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8.4%까지 치솟았던 최저임금 미만율은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힘입어 2012년 3.9%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3년 4.1%, 2014년 4.9%, 2015년 6.2%다.

2012년은 조사대상 임금 근로자수가 1297만 1000명 중 최저임금 미만근로자수는 50만 6000명이었다. 2015년은 임금근로자 1467만명 중 91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2013~2015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영세사업장·비정규직·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인 경우, 업종별로는 경비, 건물관리인 등 부동산 및 임대업 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설명이다.

1~4인 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3년 8.1%, 2014년 10.5%, 2015년 13%로 나타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3년 0.5%, 2014년 0.7%, 2015년 1%에 그쳤다.

비정규직은 3년간 최저임금 미만율이 10%대를 기록했지만 정규직은 2~3%대에 머물렀다. 성별로는 남성(3~4%대)보다 여성(5~8%대)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비율이 3년 연속 13%를 넘겼다. 부동산·임대업은 2013년 20.5%, 2014년 18.9%, 2015년 18.2%로 전 업종 중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다.

◇ 노동계 “실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00만명 달해”

정부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이 허용된 장애인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하면 실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는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정신 및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 근로자 중 3개월 미만인 자로 제한한다. 원래 최저임금법에는 감시 또는 단속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경비원)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받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장애 근로자의 경우 연간 5000~7000여명 정도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해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2년 3.3%, 2013년 3.1%, 2014년 3.9%, 2015년 4.8%다. 이를 근로자수로 환산하면 2012년 42만 8043명, 2013년 41만 7601명, 2014년 50만 5518명, 2015년 70만 4496명이다. 장애인근로자가 1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십만명의 일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는 실제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는 월등히 많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나 연구기관의 통계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대한민국 2000여만명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만 추려 산출하는 추정치일 뿐이다. 또 고용부, 통계청 등 기관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수도 다르다.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할 때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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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 “최저임금 급격히 올라 지불능력 부족”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으로 매년 상승한 최저임금을 꼽는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진 것은 최근 3년 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연도별 최저임금은 2013년 4860원에서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으로 매년 전년 대비 6~7%씩 상승했다.

노동계의 입장은 좀 다르다. 그동안 부실했던 근로감독을 정부가 강화하면서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적발이 늘어난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미만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은 금액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정당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격한 근로감독을 통해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연 7%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오히려 미만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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