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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주유소업계, 최저임금 인상 비판…"업종별 실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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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실태조사 해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주유소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10일 “정부가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무시한 채 업종에 구분 없이 무작정 최저임금을 인상하라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주유소업계는 주유소를 포함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협상과정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노사간 협상을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들까지 사실상 노동계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주유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이 무시된 채 정치적인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문식 (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정부와 노동계의 주장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다시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주유소를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사업장의 87%가 소상공인 업종에 몰려있는 만큼 직접적인 당사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서 정해져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위한 업종별 실태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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