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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 8개업종 차등적용 제안 경영계, 절반이상 표결 불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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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팽팽한 긴장감 도는 최저임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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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특례안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하자는 경영계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측의 절반이상이 이를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표결에 불참해 그 의중에 관심이 쏠린다.

최임위는 지난 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경영계)들이 주장한 8개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 차별 적용안을 논의했다.

차별 적용안은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미용·일반음식점·택시·경비업종에 대해 최임위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례를 적용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해당 안을 당초 합의데로 표결에 붙였다. 지난 3일 열린 최임위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첨예하자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합의가 안될 경우 표결에 붙이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문제는 이날 표결에서 사용자위원 5명이 투표에 불참했다는 사실이다. 재적위원 22명중 17명이 반대하고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지만 한표가 아쉬운 사용자위원의 절반이상이 사실상 투표를 보이코트했다는 점은 이해가 힘든 대목이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이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더욱 절박하게 표현하기 위해 표결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지레 돌을 던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 5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노동계의 압박이 이어지자 경영계측 인사는 "지금은 과거처럼 최저임금이 원만히 가는 것이 아니라 1만원을 향해 가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경영진들은 비상시국으로 보고 있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소상공인단체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20만명을 해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차등적용을 해달라며 사용자위원들이 최임위에 제출한 분석자료는 근거가 미약해 경영계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우선 택시업과 경비업 등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상승을 피하기 위해 소정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연장 등 편법을 쓰고 있으니 인상률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3년 기준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의 27.0%는 월평균 영업이익이 100만원 미만인데 이는 당시 최저임금인 4860원의 월 환산액(101만5740원)보다 적다며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돈을 덜 버는 업종은 소폭만 인상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폈다.

노동자위원인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노동자 생계비, 노동생산성, 유사노동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인데 사용자위원들은 8개 업종의 흐름과 동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최임위는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로 정교하고 세밀한 데이터에 근거해 주장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사용자위원인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공익위원들이 통계 기반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의견을 공익위원들이 줬다"며 "일부 위원이 표결에 불참한 것은 거부가 아니라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의미를 두지 않았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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