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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소상공인측 "최저임금 1만원안 수용못해"...향후 일정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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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일방적 표결 부쳤다며 항의...업종별 실태조사 선행 안되면 보이콧 선언]

주유소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향후 일정에 불참하는 '보이콧'을 선언했다.

6일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자위원들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상공인에 맞는 정책적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되며, 최소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요구 마저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최저임금위원회 참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향후 일정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부결시킨 것은 소상공인 업계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며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사업의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까지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반대 17표, 찬성4표, 기권 1표로 부결하면서 이들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쳐 부결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강기준 기자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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