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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위, 8개 업종별 차등적용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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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렸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에서 요구한 8개 업종별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사용자위원 측은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근로자위원 측은 차등적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를 반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간의 공방이 계속됐다. 결국 각계 위원 22명이 투표에 참여,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사용자위원 측 요구안을 부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5명이 이에 항의해 퇴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임금안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제9차 전원회의는 오는 10일 오후 3시 열리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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