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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지급' 부결…경영계 반발 퇴장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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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원회의 종료

10일 회의 재개…최저임금 인상폭 본격 논의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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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노사간 공방을 펼쳤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과반의 반대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표결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위원(경영계)들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등 진통도 상당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안하기로…경영계 일부 회의장 퇴장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간30분가량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경영계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내놓은 '8개 업종 차등지급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많은 8개 업종(ΔPC방 Δ편의점 Δ슈퍼마켓 Δ주유소 Δ이·미용업 Δ일반음식점업 Δ택시업 Δ경비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의 2분의1 수준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결국 업종별 차등적용안을 투표에 부쳤고 각계 위원 22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과반수가 반대함에 따라 안건은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5명은 업종별 차등적용안 표결 전에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예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등 진통도 있었다.

한 사용자 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해야 하는 통계자료 등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한 당장의 대책으로 차등적용안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참으로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과거에도 경영계에서 줄곧 제시해왔으나 최저임금위에서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한편 이날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대책 등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노사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하반기 중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업종별 차등적용뿐만 아니라 노사가 제기해 온 다양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정부에 제안하자는 것으로, 노사는 모두 찬성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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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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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회의 재개…최저임금 인상폭 본격 논의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10일 예정된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이어 12일에는 '제10차 전원회의', 15일에는 '제11차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다.

경영계 일부는 업종별 차등지급 부결과 관련해 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제9차 전원회의에는 다시 복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결정 법적 심의기한(6월29일)은 이미 넘긴 상태이기에 노사가 언제 협상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지난해도 7월15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늦으면 7월 중순까지 협상이 이어지곤 했다.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7월16일까지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의결 정족수 요건에 따라 공익위원이 주도하는 결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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