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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지급' 오늘 결정…노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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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원회의 시작…차등지급안 표결 예정

뉴스1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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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노동계와 경영계가 5일 다시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8개 업종 차등지급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1만원(54.6% 인상), 경영계는 시급 6625원(2.4% 인상) 인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경영계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내놓은 '8개 업종 차등지급안'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많은 8개 업종(ΔPC방 Δ편의점 Δ슈퍼마켓 Δ주유소 Δ이·미용업 Δ일반음식점업 Δ택시업 Δ경비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의 2분의1 수준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반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팽팽했다. 모두발언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20만명을 해고한다는 등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다같이 망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할지 진정성 있게 토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시 직원 20만명을 해고하자"고 결의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바라봐 달라는 취지에서 나왔던 얘기"라며 "오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라고 맞섰다.

이날 노사는 더 이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에 대해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 표결이 완료되면 이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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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7.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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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은 법적 심의기한(6월 29일)을 이미 넘겼다. 이날 8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시각차가 큰 만큼 합의 도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심의기한을 넘기는 것은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29년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2002~2008년과 2014년으로 총 8번뿐이다.

지난해도 7월15일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늦으면 7월 중순까지 협상이 이어지곤 했다.

심의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7월16일까지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의결 정족수 요건에 따라 공익위원이 주도하는 결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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