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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최저임금 인상’ 애꿎은 일자리만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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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이 애꿎게 중소기업 일자리만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되면 중소기업 절대 다수가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감원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56%)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로, 이를 포함하면 중소기업 97.6%가 ‘고용축소’를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 방침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매년 15.7% 이상)으로 오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으며, 정부 의도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가 ‘3% 이내’, 24.7%가 ‘5% 이내’를 택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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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 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대 보험료 지원 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나타났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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