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알아보니]'최저임금 1만원'의 열쇠, 누가 쥐고 있나?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시한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사용자 측은 ‘6625원’을 제시했습니다. 새삼스러운 풍경은 아닙니다. 노동계는 이미 3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함은 평소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나오면서, ‘구호’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커지는 듯 합니다. 대기업과 정규직은 물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까지 유례 없이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 도출 과정도 어렵고, 사회적 합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사 의제를 넘어 사회 이슈가 된 ‘최저임금 1만원’ 문제를 자세히 들여볼 때인 듯 싶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란 수치가 왜 나왔는지, 타당한지, 실현 가능한지를 짚어봤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왜 나왔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제정된 최저임금법을 근거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 조문을‘인간다운 생활보장’이라는 한 마디로 곧잘 압축해 표현하곤 합니다. 그럼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까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116만6220원입니다. 그런데 미혼 단신 노동자 1인의 최저 생계비는 167만3803원입니다. 최저임금의 최저생계비 충족률이 69.6%에 불과합니다. 최소한의 생활비에 비해 최저임금이 30% 이상 부족하다는 거죠.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사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는 커녕 매달 ‘50여만원의 빚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얘기가 됩니다.

경향신문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혼자 벌어서 여럿이 먹고 사는 경우라면 더 심각하겠죠. 민주노총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가구 중 가구원 수 규모는 4인〉3인〉2인〉1인〉5인 이상으로 4인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가구원 중 소득자 수는 1인 57.63%, 2인 35.85%, 3인 5.42%, 4인 1.07%, 5인 이상 0.04%로 집계됐습니다.

이 결과는 한국에 ‘외벌이 4인 가족’ 비중이 가장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 ‘4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이 다 최저임금 노동자는 아닙니다만, 최저임금 가정 역시 비슷한 추세가 아닐까 추정은 해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도 8월 <경제활동부가조사:통계청>를 최저임금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중위임금(1만0234원)의 2/3인 미만(6823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1878만 명 중 453만 명으로 24.1%에 달했습니다. ‘외벌이 4인 가족’의 가장도 4명 중 한명은 저임금 노동자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결국 이 통계치대로라면 최저임금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노동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면 적어도 빚은 지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계 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가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이라고 보고,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 문제 역시 노동계가 최저임금 인상 요구 근거로 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1994년 한국이 OECD 가입할 당시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30% 정도였지만 20년 사이 45%로 높아졌습니다. 상대빈곤율과 저임금 비중도 높은 상태입니다. 결국 임금의 최저한도를 높여 소득의 불평등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목표 금액을 노동계는 ‘1만원’으로 본 겁니다. ‘알바연대’ 역시 3년 전부터 “도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시급 1만2000원~1만3000원 정도이니 최저임금은 1만원 정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받을 자는 노동자, 그런데 줘야 할 자는?

경영계는 이같은 인상안에 반대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날테니까요. 그래도 생활 향상을 위해서 대승적 양보를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용차 측 단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직원들은 입사 1~3년차 정도로, 대개 전체의 30%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임금이 오르면서 전체 임금 수준이 어느정도 상향될 가능성도 있지만, 웬만한 대기업이라면 부담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닐 테니까요. 그러나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아래는 최저임금 미만자들이 종사하는 업종들을 추린 것인데요.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장 먼저 부담을 떠안게 될 곳들이죠.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등 자영업종과, 기능직 숙련직 등 중소기업 업종이 대부분입니다.

경향신문

출처: 국민정책연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 수준이 1만원 미만인 곳들까지 확장해서 추린 자료입니다. 역시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당장 부담을 안게 될 곳들입니다. 음식점업, 인력공급, 종합 소매업 등. 자영업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향신문

국민정책연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 업종이 최저임금 인상액, 특히 1만원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550만 명(통계청 자료)으로 파악되는데 이중 50%에 가까운 250만 명은 연매출이 4600만원 미만이라고 합니다. 연 매출이 4600만원 미만이면 임대료 등 유지비와 재료비를 뺐을 때, 혼자 장사를 하더라도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실제 자영업자 5명 중 1명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행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규모는 465조원에 이르며 이는 가계부채 1300조원 중 약 3분의 1 이상의 규모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경향신문

2016년 통계청 자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보면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정말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상태에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갑자기 오르면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도산을 하거나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일자리 축소와 실업난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소상공인들은 주장합니다. 특히 저학력, 여성, 청년층과 노년층 등이 그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건데요.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며 30인 미만 까지 영세사업체로 볼 경우 그 비중은 70%에서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력이 낮고 여성비율이 높을수록, 24세 이하와 55세 이상의 양쪽 끝에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경향신문

자료 : 윤윤규(2015),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쇄도산과 고용축소의 악순환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은 ‘과연 정의로운가’하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 대부분을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이 아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떠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소 하청업체가 원청 대기업에 납품을 할 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서 납품단가를 올려받을 수도 없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이 급변했을 때나 단가 조정을 해주는 게 현재 하도급 계약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1개의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수백 여개의 하청 업체들이 납품 경쟁을 벌이는 구조 속에서 인건비 인상분을 단가에 반영해주길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프렌차이즈도 비슷합니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까지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겨지는 일이 다반사인데, 인건비 인상분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주길 바라는 게 가당키나 하느냐”는 반응입니다.

일반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죠.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 부담이 늘었다고 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분배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듭니다. 받아야 할 자가 노동자인 것은 맞는데, 주어야 할 자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일까요? 소상공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가장 많이 본 주체가 대기업과 재벌기업, 또 건물주 등 자산가, 고소득 정규직 노동자들임을 감안하면 부담해야 할 주체의 번지수가 좀 틀린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어이할꼬?

자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담을 떠안을 곳의 번지수가 틀렸고, 부담을 떠안을 형편도 안되니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 철회해야 할까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상당수는 사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없는데 임금을 급격히 높인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고용감소 및 도산과 이로 인한 실업의 증가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적정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단기간에 급격한 인상은 고용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에서 고용감소 효과는 소기업일수록 29세 이하 청년층일수록, 또 여성-저학력-단기근속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또 노동자의 최저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오직 최저임금만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때문에 절대 빈곤에 처하는 경우는 가구의 소득자가 1인일 경우이며 2~3명의 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절대 빈곤 상황에 처해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말합니다. 극적인 예로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생의 아버지가 대기업의 중견 간부” 같은 경우를 들기도 합니다.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가 속한 가구 상당수가 가구 소득 규모로 보면 차상위 계층 이상이라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때문에 “외벌이 최저임금 가구에 대해서만 ‘근로 장려 세제 확대’ 같은 별도의 복지 제도를 적용해 구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결국 “최저임금을 너무 파격적으로 올리면 당장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게 상당수 소상공인들의 입장입니다.

경향신문

월 매출액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상공인 연합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는 이유는 빈곤과 사회 양극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소득 격차 해소를 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오직 최저임금‘만’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은 불합리”하지만 최저임금을 빼고 해결하자는 것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 노동문제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천차만별인 빈곤의 유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상대적 빈곤이나 양극화 해소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도 어렵다” “복지 제도는 본질적으로 ‘절대 빈곤’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대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소득 정책이 주가 되고 복지 제도는 지원·보완책이 되는 게 양극화나 빈곤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거죠.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2년 기준 59%)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70%)에 비해 낮습니다.

또 낮은 시급으로 인한 과도한 노동시간과, 맞벌이가 필수가 되는 현실, 그에 따른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득의 최저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게 상당수 노동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논의에 불이 붙는 또 다른 이유는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과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분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도 그 과실이 떨어진다는 낙수효과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분수의 물을 늘리는, 즉 가계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때문에 한 노동문제연구단체 연구위원은 “‘1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율이 두 자릿수는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놓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 즉 영세업자들의 도산 우려, 대기업이나 재벌이 아닌 애먼 영세상공인들이 부담을 짊어지는 모순된 구조 같은 문제는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로 봐야지,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을 철회해야 할 이유로 봐서는 안된다”는 거죠.

또 “최저임금에만 기대서 겨우겨우 수익을 내는 게 현재 자영업의 현실이라 해도, 그것이 정상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줄만큼 주고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었다

결국 최저임금 문제를 단지 노사 간 임금 투쟁 문제로만 보고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고용노동연수원 송태수 교수는 “최저임금 문제는 산업계 전반에 뿌리 깊이 박힌 불공정 거래 관행, 낮은 노동생산성, 장기 실업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양산, 도태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접근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고민이 이뤄질 틈 없이 ‘최저임금 1만원’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보다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해야겠죠. 앞서 살펴봤듯,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최저임금 자체보다 병행책 마련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에 보다 큰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나 학계는 물론 노동계도 부작용을 극복할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당장 지불 능력이 부족한 영세업자들을 지원할 제도로는 카드 수수료 면제나 보험료 지원 등의 소소한 방식부터, 일정 소득 이하의 노동자나 업자들에게 세금 환급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세제의 대폭 확대,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과 같은 여러 단계의 아이디어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경향신문

자료: 국민정책연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고통분담에서의 정의를 실현할 방안도 하나 둘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나 프렌차이즈 갑질에 대한 규제 및 제도적 장치 마련, 영세업자나 하청 업체의 임금 인상분을 원청이 부담하는 방안, 영세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료 상한제, 원·하청이나 가맹 구조에 속하지 않는 일반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또 고소득 노동자 등이 소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가 되거나 제시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자료: 국민정책연구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누구에게?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런 방안들 중 상당수는 최소 입법이 이뤄져야 할 정도의 사안들입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양보와 합의가 전제됩니다. 누가 양보를 해야 할까요? 3명이 문을 열면 2명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에게(2016년 기준, 개업 : 107만명, 폐업 : 74만명, 국세청) 많은 양보와 희생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경제 성장 과실을 가장 많이 본 대기업과 재벌 기업이나 건물주 등 자산가들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얼마나 빨리 그런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1~2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와 영세업자의 대규모 도산, 그에 따른 저학력 여성 청소년 노년 층의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 같은 부작용이 얼마나 최소화 될 수 있느냐도 이들이 얼마만큼 양보하느냐에 달려있겠죠. 얽히고설킨 ‘최저임금 1만원’의 실타래를 풀 열쇠,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