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된다면 중소기업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로 나타났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지난해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욱조 실장은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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