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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中企 절반, "최저임금 고율인상시 신규채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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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된다면 중소기업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감원을 하겠다는 기업은 41.6%,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 수용하겠다는 의견은 10.2%로 나타났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55%)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가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이 6.7% 나타났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선택해 대다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보다는 소폭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료 지원확대’(42.2%), ‘최저임금 인상기업 세제혜택 제공’(34.6%), 최저임금 인상분 하도급 납품단가 제도적 반영(32.5%)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관련하여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제도에 대해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지난해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욱조 실장은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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